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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3-06-08 10:46:00 | ||
신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 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112,916대 / 5,041백만원)은 올해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7%(연세액의 3.5%)를 공제해 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팀(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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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년 자동차세 1기분).hwp (Down : 109, Size : 144.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