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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과 | 2023-09-21 11:20:00 | ||
신안군 추석 전 ‘2023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 | |||
"신안군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 2,060명에게 412백만 원 지급"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빛아동수당’을 2023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5월 3일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상․하반기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대상자가 91명 증가하여 총 2,06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신안군 전체 아이들에게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햇빛아동수당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햇빛아동수당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안군 인구 정책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회(이사장 김정대)는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10월 중으로 계획하였으나,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석 전에 햇빛아동수당 지급 완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신안의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240-8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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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hwp (Down : 250, Size : 8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