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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지원과 | 2024-03-25 14:48:00 | ||
신안군,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혁신적 근무제도 선보여.."육아시간 확대 및 근무 시간 유연화로 육아 공무원 부담 완화" | |||
이번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 5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 시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하여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열악한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격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 키우는 엄마의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240-8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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