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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14:21:00 | |||
신안군,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사업 읍면 설명회 개최 | |||
신안군(군수 고길호)에서는 신안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정책, 향후 발전방향 등과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소금제조 시설개선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읍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서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난 3월 12일 비금, 도초를 시작으로 3월 18일까지 5일 동안 읍면를 순회하면서 855명의 천일염 생산자들을 상대로 주요사업을 군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4년 해양수산부에서 천일염생산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증대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작한 천일염생산 표준 모델을 설명하고 오는 2015. 5. 22까지 염전내 슬레이트와 부직포 철거해야 하고 바닥재 등 천일염 생산 관련 자재를 친환경 자재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염전 장판 하자 발생건과 관련해서는 읍면 담당자를 통해 현재까지 약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해당 업체 관계자와 생산자,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교체 적정시기인 오는 4월말까지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천일염산업과 천일염기획담당(240-8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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