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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 2025-12-15 10:20:00 | ||
| 신안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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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의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연세액을 선납한 납세자와 6월에 10만 원 이하로 전액 부과된 차량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출금기 및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 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부과팀(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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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자동차세 2025년 2기분).hwp (Down : 1, Size : 49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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