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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10:28:00 | |||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한층 더 강화.."산불예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단속" | |||
-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봄철 영농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밭두렁 불지르기가 성행하면서 이로 인한 산불이 전체산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 산불취약지역 감시인력과 진화대원 50여명을 총동원 매일 순찰과 가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특히, 논·밭두렁을 불지르다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 지난 3월 15일에는 군·읍면간 산불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산불취약지역(독립가옥)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읍면별로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군 관내 등산로를 찾아오는 등산동호인에 대하여 입구에서 화기물질 소지 단속과 산불예방 홍보활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산불예방담당(240-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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