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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12:42:00 | |||
“신안군에 섬소리 순회법정이 열립니다”..신안군과 목포지원간 섬소리 법정 설치 협약 | |||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은 올 4월부터 매월 또는 격월제로 신안군 비금, 하의, 안좌면 등 3개면에 법정을 열어 법정인근 10개면 주민이 목포를 나가지 않고도 섬에서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섬소리 법정 설치를 위해서 목포지원에서는 법정을 운영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률전문가와 신안주민으로 구성된 신안섬마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분쟁해소에 노력하기로 하고, 신안군에서는 순회법정 설치장소,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협약한다. 신안군 섬에 최초로 설치되는 섬소리 순회법정은 신안군 섬 주민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목포를 나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전남에서 6번째로 넓은 육지면적과 필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안등기소가 없어 주민불편이 많아 지난해 7월 신안군 이장연합회에서 신안등기소 설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신안군에서는 신안등기소, 신안법원외에도 신안경찰서등 유관기관단체 관내이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제공: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240-8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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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섬소리법정 협약 계획).hwp (Down : 309,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