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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10:18:00 | |||
신안군, 6월 납기 제1기분『자동차세』부과..'납기내 징수율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전액 부과하고 1월중에 연세액을 일시납부(10% 공제)한 차량을 제외한 10만원초과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으로는, - {방문납부}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며 -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신안군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및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 행정방송과 마을앰프방송 조석실시 및 행정차를 이용하여 수시로 관내를 순회하며 가두방송에 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해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당부하고,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납세편의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읍면 세무행정에 대한 지도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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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hwp (Down : 267, Size : 1.87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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