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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11:29:00 | |||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 주민설명회 반대 집회.."다이옥신에 대한 주민 잘못이해" | |||
다이옥신은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제하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허용기준이 5ng-TEQ/S㎥이나 본 시설은 0.3ng-TEQ/S㎥이하로 법적기준보다 10배 이하의 최첨단 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인체 또는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으나, 가칭 반대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해양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연기에 청산가리의 3,000배나 되는 맹독성 다이옥신 배출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무조건식의 반대를 하고 있어 학계 교수 및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반대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여 불필요하게 대립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득이 주민설명회를 연기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2014년에 준공된 흑산면 해양쓰레기처리장도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추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환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주민숙원사업 요구시 지원되도록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환경시설담당(240-8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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