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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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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2017-01-09 10:27:00
신안군,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1.9 ~ 2.28 집중교체, 9. 1부터 기존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신안군은 이달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전면 교체한다.

교체 기간은 2.28일까지 2달간 진행되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교체 발급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교육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교육복지과 장애인인권담당(240-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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