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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7-02-28 14:00:00 | ||
신안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 |||
전수조사는 신안군 관내에 등록된 지적·자폐·정신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지이장, 무지개복지지킴이단 등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각 마을 등에 대해서는 수시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의 주민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분리, 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하고, 폭행·임금착취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안군 관외 주민등록 장애인 거주자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임시보호, 일자리 알선 등 피해자 보호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 신속한 대응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240-8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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