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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10:08:00 | |||
신안군 지진, 해일피해 대비 건축인·허가 불허 방침 결정 | |||
- 이에 따라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진과 해일피해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만수위 기준 해안선에서 40m이내에는 건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지역건축사회 41개사에 통보하는등 지진과 해일피해등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정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재난피해를 사전대비코자 올해는 지진과 해일로부터 가장 취약한 주요 선착장인 흑산 가거도 선착장, 홍도 선착장, 흑산 예리 선착장, 압해 송공선착장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CCTV와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 신안군 종합관제센터와 연계 24시간 관리요원이 상주 관제하여 사건 발생 즉시 대처할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군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지진과 각종재난을 대비 선착장 등 주요 위험 예상지구에 CCTV와 재난방송시스템을 추가로 신설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시설을 보호하고자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건설방재과 안전관리담당(240-8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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