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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10:13:00 | |||
신안군,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받아 | |||
- 군은 이번 지가열람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상반기 토지이동분 3,061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번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현장 민원인 중심의 세밀한 행정을 추진코자 의견 제출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061- 240-8396, 8397)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군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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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3.09.02 7.1기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hwp (Down : 392, Size : 6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