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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8-03-26 16:14:00 |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 |||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1~2.5%를 과세한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4월 30일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절차가 간편해져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했던 ‘안분명세서’의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하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신안군은 대상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4.30.)은 원활한 전자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이 가급적 미리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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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인지방소득세).hwp (Down : 201, Size : 1.8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