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78 | 2098 | ||
환경녹지과 | 2018-04-18 11:37:00 | ||
신안군, 봄철 비산먼지를 막아라 | |||
동절기 중단됐던 토목공사와 건축물 축조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봄철 기후로 인해 비산먼지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봄철 비산먼지 다량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공사장 등 11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질 오염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안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5개소를 점검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미흡 등 7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토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비롯한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해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봄철 때마다 반복되는 황사와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및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지도 단속보다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240-8441) |
|||
비산먼지 보도자료.hwp (Down : 193,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