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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8-09-27 15:48:00 | ||
신안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
사회보장급여 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차상위확인계층,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13,470가구다. 신안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24개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방침이다.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긴급지원(생계,의료),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신안복지재단 등 타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제로화 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수급자격 적정성은 유지하되, 복지대상자들이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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