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59 | 1505 | ||
안전건설과 | 2018-12-05 09:58:00 | ||
신안군, 재해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불안 해소 | |||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군은 안좌면, 팔금면 등 중부권에 26㎡(8평)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콩레이 등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군민의 10% 이상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재해 취약계층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도서로 이루어진 군의 특성상 태풍 및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속에 본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군정방침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신안”을 위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안전건설과 자연재난담당 (240-8695) |
|||
보도자료(재해임대주택).hwp (Down : 190, Size : 2.33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