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36 | 1294 | ||
세무회계과 | 2018-12-14 10:48:00 | ||
신안군, 12월 납기 제2기분『자동차세』부과.."납기내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 |||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이하(6월 부과) 및 1월중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안군은 납부기간 동안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 설치, 행정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8) |
|||
보도자료(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hwp (Down : 185, Size : 519.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