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51 | 1629 | ||
환경조성과 | 2018-12-27 11:37:00 | ||
신안군,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드는 비용과 취약계층 지붕개량비용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현황을 첨부하여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선정 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46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완료하였다. 자료제공: 환경조성과 환경시설담당 (240-8446) |
|||
보도자료(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hwp (Down : 224, Size : 519.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