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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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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10:04:00
신안군,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미망인까지 확대
"1월부터 미망인 참전명예수당 신청 받아"
- 신안군은 금년 1월부터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작년에 비해 100% 인상하여 지급한다. 그동안 만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만 매월 20,000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금년부터 수당을 100% 인상하여 월 40,000원씩 지급한다.
- 또한 전년까지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신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전몰군경미망인에게도 나이에 상관없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만65세 이하 월남참전유공자까지도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만65세 이하 월남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1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박우량 군수는 “수당 인상으로 500명의 참전유공자와 190명의 미망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고령으로 질병과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앞으로도 정성껏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신안군은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위로금 15만원과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주민생활지원실(061-240-89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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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국가유공자+참전명예수당+미망인까지+확대[2014.01.08].hwp (Down : 631, Size : 76.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미망인까지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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