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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2019-08-26 11:17:00 | ||
신안군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매입 추진.."깨끗한 상수원 수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 |||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면적은 11,676천㎡으로 대부분 개인소유로 토지 재산권 사용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2019년 예산 12억원을 확보 수원지 인근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 실시 후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 사유재산보호 및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담당(240-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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