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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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0:08:00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 2014년 1월 14일부터 제공되는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카드(신용·현금)를 통해 일괄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세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가지고 공과금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닌 경우나 타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 또 기존에 거주 지역별로 정해져 있던 납부 가능한 은행이 농협, 우체국에 한정되어져 있었지만 농협, 국민, 우리, 신한 등 전국 22개 모든 은행으로 확대됨으로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때의 불편함도 해소 된다.

-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종전에는 고지서 건별로 납부했으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세정담당(240-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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