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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9-10-22 17:37:00 | ||
신안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실시 | |||
이번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교육이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신안군과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감수성,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인권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평소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는 좋은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 관계자는 “일선에서 지역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딸처럼, 며느리처럼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감수성이 향상 되었기를 바라며, 노인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안군은 10월 28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6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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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hwp (Down : 209, Size : 52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