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해명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58041 1162
세무회계과 2020-06-17 11:03:00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자동차세" 우리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
신안군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4천 건, 22억 원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6월 30일까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로 유선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2020년 제1기분).hwp (Down : 151, Size : 2.40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자동차세" 우리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보도자료/해명 5804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eng.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eng.shinan.go.kr/q/ezQxNTJ8NTgwNDF8c2hvd3xwYWdlPTE4NH0=&e=M&s=3
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