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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0-08-12 10:54:00 | ||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3천만원 부과..'8월 31일까지 꼬옥 납부하세요' | |||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및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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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년 주민세).hwp (Down : 275, Size : 13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