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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21-11-30 17:56:00 | ||
신안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56억원 1일부터 지급 | |||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대상 농가는 총 9,375농가, 면적은 12,955ha로 총 256억 6천 만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3,873농가, 46억 3천 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502농가, 210억 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소농직불금은 0.5ha 미만 농가에게 1백 2십 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1구간(2ha 미만), 2구간(2ha ~ 6ha), 3구간(6ha 이상) 총 3구간으로 나뉘어 구간별로 ha당 1백 34만원부터 2백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 받아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농업인 들이 공익직불제에서 규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공익적 의무를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1004섬의 자연환경과 세계유산인 신안갯벌을 유지·보전하길 희망한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240-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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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안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56억 1일부터 지급).hwp (Down : 131, Size : 102.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