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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지원센터 | 2021-12-24 13:17:00 | ||
신안군,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하세요 | |||
귀어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 당 3억원이며, 주택구입지원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1956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귀어 희망자 포함)또는 신안군에 거주한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으로 거주기간, 귀어관련 교육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2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신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2년 1월19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귀촌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이 돌아와서 살고 싶은 신안군을 만들고 귀농어·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어·귀촌관련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귀촌지원센터 귀어담당(240-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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