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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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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22-04-29 14:14:00
신안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대비 평균 4.17% 상승,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15,43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알려왔다.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올해 신안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4.17%이며 전년(4.21%)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 내 최고 상승률은 지도읍으로 평균 5.84% 였으며, 최저 상승률은 신의면 2.08%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 최고가 주택은 자은면 유각리 소재의 신축주택으로 약 4억3천만원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흑산면 다물도리 소재의 작은 노후주택으로 약 1.2백만원이라 한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약 90%인 13,753호가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로 나타나, 지난 2021년 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1세대1주택 특례세율’상의 세율50% 경감 범위에 들어가 “1주택자의 경우 다수가 재산세 50%할인 또는 소액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전했다.

결정가격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신안군 누리집(www.shinan.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각 읍·면 지방세 담당자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담당자(240-8327,8021)에게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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