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77 | 2056 | ||
안전건설과 | 2022-08-01 14:16:00 | ||
신안군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1인당 10만원 1004섬신안 상품권 지급" | |||
군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기간은 8월8일부터 9월23일까지이며 군민 1인당 10만원의 지류식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며 총 소요 예산액은 약 39억원이다. 지급절차는 신청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대표 신청을 권장하며 읍면별 찾아가는 방문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군민여러분들께 작지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방역 대책 추진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안전건설과 사회재난담당(240-8026) |
|||
재난지원금 지급 보도자료★.hwp (Down : 180, Size : 10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