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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2-09-06 09:49:00 | ||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1억원 부과 | |||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며, 비과세·감면분도 전년에 비해(7.6%)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계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계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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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년 재산세 토지분).hwp (Down : 98, Size : 13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