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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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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09:10:00
신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작년보다 16% 늘어난 585백만원 부과
"신축 건축물 증가, 신안중공업 일부공장 감면기간 종료등 원인인 듯"

- 신안군(군수 : 고길호)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작년대비 16%, 82백만원 늘어난 9,177건 585백만원으로 확정․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내역은 주거용 이외 건물이 4,564건 48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용 주택이 4,487건 90백만원, 선박이 126건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작년 대비 건축물 부과대상이 480건(6%) 늘어난 점과 건물 신축가격 과표기준액 인상(㎡당 62만원 →64만원), 지도읍 신안중공업이 일부 공장건물이 지방세법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기간(5년) 종료에 따른 과세전환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과세물건별로 최고액 납세자를 보면 건축물은 신안 지도읍의 신안중공업 공장건물로 과세표준액 117억 75백만원에 세액이 61백만원이며, 주택으로는 지도읍의 신안중공업 사택(연립주택)이 과세표준액 14억 39백만원에 세액 120만원, 선박은 임자농협 1004 카페리호로 과세표준액 195백만원에 세액 70만원으로 나타났다.

- 금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주택은 부과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서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9월에 부과된다

- 재산세 고지서는 조사된 납세자의 실거주지로 우편발송되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신용카드 결재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신안군청 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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