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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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1-4호
2011-04-01
박정희 / 
자은면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구분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011년   3월     일

자  은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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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