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220호 | |
2011-04-29 | |
맹연숙 /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 | |
1.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납세의무자가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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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220호 | |
2011-04-29 | |
맹연숙 /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 | |
1.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납세의무자가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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