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2-1호
2012-01-02
정웅석 / 
신의면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최고대상자 공고(신의면)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1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138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eng.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eng.shinan.go.kr/q/ezQxNTN8MTEzODN8c2hvd3xwYWdlPTEwMTF9&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