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10호
2013-10-23
장하연 / 
지도읍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1세대
              김**(55.08.22), 김**(55.08.29)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3.10.23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310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eng.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eng.shinan.go.kr/q/ezQxNTN8MTMxMDJ8c2hvd3xwYWdlPTk2MH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