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4-7호 | |
2014-02-10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신안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신안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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