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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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14-1호
2014-04-01
최영택 / 2403892
장산면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대상자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4년 4월 1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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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