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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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4-375호
2014-05-20
김화신 / 2408816
보건소
암태면(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암태면(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20일

신 안 군 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일 : 2014.08.19~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내용
  - 읍, 면 : 암태면(보건지소)
  - 예외지정 취소 사유 : 의료법인 서연의료재단 신안천사병원 개설
3. 기타 문의사항 은 신안군보건소 061-240-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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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