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104호 | |
2015-02-17 | |
이승철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104호 | |
2015-02-17 | |
이승철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