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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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15-2호
2015-04-22
최영택 / 0612403891
장산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최**(신안군 장산면 장산대리길16)
2. 공고기간 : 2015. 04. 22 ~ 2015. 04. 29(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제2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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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