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262호 | |
2015-04-23 | |
문정은 / | |
종합민원실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1조(과태료)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태료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송달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가. 공고대상 : 이** (38.04.11) 나. 물 건 지 :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산 343 다. 공고내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규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라. 공고기간 : 2015. 04. 23 ~ 2015. 05. 08 (15일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