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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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467호
2015-06-20
명세훈 / 2408700
도서개발과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미반납 과태료 반송 공시송달
1.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5호(등록의 말소) 및 제9조 제1항(등록번호표의 반납)에 의거 직권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미반납한 자에게 같은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5. 06. 20 ~ 2015. 07. 04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건설기계관리법(번호판 미반납)과태료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건설기계번호판 미반납 과태료 반송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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