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5-10호
2015-12-14
박채옥 / 0612403862
신의면
일제정리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ㅣ


               - 다     음 -
1. 공고대상 : 최**(전남 신안군 신의면 동면길 **) 외 5명
2. 공고기간 : 2015.12.14 ~ 12.21(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한 날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517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eng.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eng.shinan.go.kr/q/ezQxNTN8MTUxNzF8c2hvd3xwYWdlPTg5MH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