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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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6-8호
2016-02-11
조정석 / 2403547
증도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 경과한 거주불명등록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회)를 하였으나 기간내 미신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2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16. 2. 11 ~ 2016. 2. 25(14일간)
          3.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4. 직권조치일자 : 2016. 2. 11 
          5.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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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