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6-8호
2016-03-07
손태원 / 0612403715
자은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장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0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길  ***(임**)
2. 공고기간 : 2016.03.07~2016.03.22.
3. 공고내용 : 최고장 미수령자 공고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566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eng.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eng.shinan.go.kr/q/ezQxNTN8MTU2NjN8c2hvd3xwYWdlPTg2N3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