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740호 | |
2016-07-13 | |
최문창 / 0612408696 | |
안전건설방재과 | |
자은 구영 재해예방용 영상감시장치 설치사업 |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요소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용도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요소를 체계적 상황관리 및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호우 및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 나.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사 업 명 : 자은 구영 재해예방용 영상감시장치 설치사업 5. 시 행 청 : 전라남도 신안군 6. 설치장소 :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7.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8.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 7. 13. ~ 2016. 8. 2. (20일간) 9.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10.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년 8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방 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 문의전화 : 061)240-8696, FAX 061) 240-8590 라. 의견제출기간 : 2016 . 7. 13. ~ 2016. 8. 02.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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