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788호 | |
2016-08-01 | |
김인숙 /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 |
지방세기본법 제79조의(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8. 1. ~8. 15 (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청구권 소멸시호 대상자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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