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7-34호 | |
2017-06-30 | |
박성국 / 0612408391 | |
친환경농업과 | |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 고시 |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고품질 마늘 생산 및 원활한 유통으로 마늘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결성 운영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협의회 구성현황 ○ 대 상 :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의 각 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결성 : ‘96.05.10.남해군) -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 전라남도 고흥군ㆍ해남군ㆍ무안군ㆍ함평군ㆍ신안군 - 경상북도 영천시ㆍ의성군 - 경상남도 창녕군ㆍ남해군 ※ 임원(의장,간사)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의장은 행정직제 순에 의한 순환제(간사는 의장 시?군 마늘산업 업무담당 실?과장)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부 담 금 : 2백만원/년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당 공동 부담) □ 주요 의결사항 ○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마늘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정부의 마늘 생산 및 유통 등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 시?군 및 농가의 파종면적 조정과 파종면적 제한 촉구 협조요청 ○ 마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방안 강구 ○ 마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 ○ 시?군 마늘생산자 조직 운영 ○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의 출하조절 협의 ○ 기타 마늘 유통에 관한 협의 및 시?군간 정보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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