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9호 | |
2018-01-03 | |
박춘산 / 0612408423 | |
주민복지과 |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서 군 홈페이지 게재요청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8년도 우리군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서의 군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하오니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 홈페이지 게재 위치 ? 2018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서 ▶ 군홈페이지 ⇒ 사전정보공표 ⇒ 그 밖의 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 주민복지과 붙 임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서 4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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