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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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77호
2018-02-05
김민지 / 0622408462
지역경제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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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